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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

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

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

추진배경

  •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
  •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지속적·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

사업계획

  • 사업기간 : 2020. 3. ~ 10. (상·하반기 각각 4개월)
  • 참여인원 : 60여명
  • 참여대상 :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,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5%이하이면서 재산기준 2억원 이하인 자
    ※ 1세대 2인 참여자, 공무원가족 등 제외
  • 임금수준 : 최저임금 8,590원, 부대비 5,000원, 주월차 수당 지급
  • 근로시간
    65세 미만 주 40시간 이하
    65세 이상 주 20시간 이하
  • 유급 주휴일, 연차 유급휴가 적용, 22시 이후의 야간근무 금지

대상사업

  • (1유형) 지역자원 활용형
  • ①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
  • ②시책일자리 사업
  • ③자원재생사업
  • (2유형) 지역기업 연계형
  • ④공동작업장 운영사업
  • ⑤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
  • (3유형) 서민생활 지원형
  • ⑥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
  • ⑦다문화가정 지원사업
  • (4유형) 지역공간 개선형
  • ⑧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·시설활용 사업

참여자격

  • 참여대상 :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.
  • 배제대상
    •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
    • 3년 이내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
    •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
    • 공무원가족(사립학교교직원 포함) :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

2018년도 사업

  • 사업기간 : 2018. 3월 ∼ 10월 (1.2단계 각각 4개월)
    • 1단계 : 2018. 3. 2. ~ 6. 30. (접수 2018. 1. 22. ~ 1. 31.)
    • 2단계 : 2018. 7. 2. ~ 10. 31. (접수 2018. 5. 28. ~ 6. 1.)
문의전화 : 경주시청 일자리창출과 (☎ 사회적경제팀 054-760-797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