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시 지원사항
경주시 전입시 지원하는 사업
가임기 여성 기초검사 지원
- 혈액검사(13종) 및 소변검사
- 경주시에 주소를 둔 예비신부 , 임신계획 중인 유배우 가임기 여성
임부산전검사 지원
- 초음파 쿠폰(25,000원 상당, 2회)
- 기형아 검사 쿠폰(35,000원 상당, 2회)
-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임부
북스타트 운영
- 1단계(그림책2권, 손수건, 스카프, 다이어리, 가이드북, 가방)
- 2단계(그림책2권, 스케치북, 크레용, 다이어리, 가이드북, 가방)
경주시민안전보험
-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,저체온증 포함)사망(1,500만원)
- 폭팔,화재,붕괴,사태 상해 사망(1,500만원)
- 폭팔,화재,붕괴,사태 상해 후유장애(1,500만원 한도)
-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(1,500만원)
-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애(1,500만원 한도)
- 익사사고 사망(1,000만원)
-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,000만원 한도)
- 미아찾기 지원금(100만원)
- 청소년 유괴,납치,인질사고 보상금(일당 10만원)
- 감염병 사망(200만원)
- 기타 세부내용 홈페이지 참조
- (안전재난 -> 시민안전보험 참조)
- 경주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
-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혜택
- 자전거사고 사망(500만원)
- 자전거사고 후유장애(500만원 한도)
- 자전거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(60만원 한도)
- 6일이상 입원시(20만원)
- 대상 : 경주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
- ※ 문의 : 교통행정과(☎760-2977)
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확대
- 사업대상 : 관내 본사·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(소상공인 제외)
- 지원내용 : 관내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전입하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시 임차비 일부(80%) 지원
- 사업비 : 5.4억원(1인당 30만원 한도, 1기업 10명 이내)
- ※ 문의 : 기업지원과(☎779-6255)
경주사랑 장학금(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) 지원
- 40만원(학기별 각 20만원, 경주 페이 지급)
- 시행일(2020.1.1)이후 전입한 학생 중,
전입신고일 기준 만3년 이상부터 타 시·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경주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(원)생
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
- 타시군에서 전입한 세대 1인당 20L 12장 지급(1회)
상수도 사용료 일부감면
- 2명 이상 전입 시 1세대 당 월5,000원씩 12개월 감면
화랑마을 이용료 할인
- 육부촌,캠핑장 이용료 20%할인 (단,비수기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