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NB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

전입

전입시 지원사항

경주시 전입시 지원하는 사업

가임기 여성 기초검사 지원

  • 혈액검사(13종) 및 소변검사
    • 경주시에 주소를 둔 예비신부 , 임신계획 중인 유배우 가임기 여성

임부산전검사 지원

  • 초음파 쿠폰(25,000원 상당, 2회)
  • 기형아 검사 쿠폰(35,000원 상당, 2회)
    •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임부

북스타트 운영

  • 1단계(그림책2권, 손수건, 스카프, 다이어리, 가이드북, 가방)
  • 2단계(그림책2권, 스케치북, 크레용, 다이어리, 가이드북, 가방)
    • 경주시 관내 신생아~35개월 영유아

경주시민안전보험

  •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,저체온증 포함)사망(1,500만원)
  • 폭팔,화재,붕괴,사태 상해 사망(1,500만원)
  • 폭팔,화재,붕괴,사태 상해 후유장애(1,500만원 한도)
  •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(1,500만원)
  •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애(1,500만원 한도)
  • 익사사고 사망(1,000만원)
  •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,000만원 한도)
  • 미아찾기 지원금(100만원)
  • 청소년 유괴,납치,인질사고 보상금(일당 10만원)
  • 감염병 사망(200만원)
  • 기타 세부내용 홈페이지 참조
    • (안전재난 -> 시민안전보험 참조)
    • 경주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
  •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혜택
    • 자전거사고 사망(500만원)
    • 자전거사고 후유장애(500만원 한도)
    • 자전거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(60만원 한도)
    • 6일이상 입원시(20만원)
    • 대상 : 경주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
  • ※ 문의 : 교통행정과(☎760-2977)

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확대

  • 사업대상 : 관내 본사·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(소상공인 제외)
  • 지원내용 : 관내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전입하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시 임차비 일부(80%) 지원
  • 사업비 : 5.4억원(1인당 30만원 한도, 1기업 10명 이내)
  • ※ 문의 : 기업지원과(☎779-6255)

경주사랑 장학금(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) 지원

  • 40만원(학기별 각 20만원, 경주 페이 지급)
    • 시행일(2020.1.1)이후 전입한 학생 중,
      전입신고일 기준 만3년 이상부터 타 시·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경주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(원)생

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

  • 타시군에서 전입한 세대 1인당 20L 12장 지급(1회)
    • 전입신고시 :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지급

상수도 사용료 일부감면

  • 2명 이상 전입 시 1세대 당 월5,000원씩 12개월 감면
    • 전입신고시 :읍면동사무소 신청

사적지 무료입장

  • 시 직영 사적지 및 불국사,석굴암 무료입장
    • (단, 주민등록증 제시)

토함산자연 휴양림 입장료 할인

  • 휴양림 입장료 면제, 시설사용료 30% 할인
    • 경주시민

오류, 나정 캠핑장이용료 할인

  • 시설사용료 20% 할인
    • 경주시민

화랑마을 이용료 할인

  • 육부촌,캠핑장 이용료 20%할인 (단,비수기 적용)
    • 경주시민

동궁원입장료 감면

  • 동궁원 입장료 60% 감면
    • 경주시민

경주국민체육센터 이용료 할인

  • 국민체육센터시설 이용요금의 30% 할인
    • 다자녀(세자녀 이상) 가정 중 경주시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