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
공동주택 지원사업
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
사업개요
- 적용범위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1항에 따라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
- 사업내용 :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 지원
지원대상 및 기준
- 지급근거 :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6조
-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(임대주택 단지는 제외,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 사업 지원 불가, 동일·유사사업은 5년 이내 지원 불가)
- 단지내도로(보도포함)의 보수, 주차장의 보수, 가로등의 보수․교체
-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(단지내 도로에 매설된 시설에 한함)
-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
-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, 석축, 절개지 등의 보수
- 공용공간(시설) CCTV 설치
- 공동주택의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
-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및 보수·보강(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함)
- 지원기준 : 공용시설물의 보수에 필요한 총비용의70% 이하(경로당의 보수의 경우 80% 이하)로서 8,000만원 이하
지원신청 및 절차
-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(입주자대표회 회의록, 사업비산출내역서, 설계도서등 첨부)
- 지원절차 : 신청서 제출 → 현장조사 → 심의위원회 개최 → 대상자 선정 및 통보 → 사업착수 및 완료 → 사업비 정산
- 신청서 접수 : 2021.10.05 ~ 2021.11.30 까지
유의사항
- 어린이놀이시설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설치검사를 득하여야 함
- CCTV설치공사는 경상북도에 감리자배치신고를 완료하여야 함
- 시공자의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로 하여야 하며, 입찰공고시 반드시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이 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 할 것 공용시설지원사업신청은 반드시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전화 : 경주시청 주택과 (☎ 공동주택팀 054-760-267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