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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

귀농/귀촌

경주시 귀농/귀촌시 지원하는 사업

귀농인 임시 거주지 임차료 지원

  • 거주지 임차비 50% 지원
    • 농촌지역 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당해 연도 임차료 중 50% 지원(월 15만원 한도, 최대 12개월)
    • 대상 : 전입 5년 이내 귀농인(또는 예비귀농인)/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 산업에 종사하면서
      1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전업하거나 하려는 자(만 65세 이하 세대주)

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

  • 융자한도 : 농업창업 3억, 주택구입 7천5백만
  • 융자조건 : 금리2%,5년 거치 10년 상환(재촌비농업인은 농업창업만 신청가능)
    • 대상 : 전입 5년 이내 귀농인(또는 예비귀농인)/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 산업에 종사하면서
      1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전업하거나 하려는 자(만 65세 이하 세대주)
      재촌비농업인/경주시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(만 65세 이하 세대주)

귀촌인 이사비용 지원

  • 이사비용 실비 20만원
    ※ 전입 1년 이내, 세대당 1회 신청
    • 대상 :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자

귀농인 이사비용 지원

  • 이사비용 실비 (1백만원 한도)지원 - 전입 1년 이내 신청
  • 전입 5년 이내 귀농인
  •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 산업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(부부 이상)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전업하는 자(만 65세 이하 세대주)
    • 가족(부부 이상)이 함께 전입
    • 겸업불가(타 산업의 사업자등록증 말소,퇴사)
    • 농업경영체 등록자

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
  • 지원 14백만원, ※자부담 6백만원 - 상기 대상과 동일
  • ※ 농업경영체 등록 1년 경과자

귀농인 농업기반 조성 이자 지원

  • 신규융자의 이자 지원
    • 융자사용분야 : 경종·축산분양의 영농규모 확대(시설 확충 및 개보수, 농기계 구입 등)
    • 융자한도 : 1천만원 ~ 1억원
    • 이자 지원 기간 : 2천만원 이하(2년), 2천만원 초과 ~ 1억원(5년)
  • 전입 5년 이내 귀농인
    •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 산업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(부부 이상)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전업하는 자(만 65세 이하 세대주)
  • 경영체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(만 65세 이하)

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

  • 6백만원(지붕,샷시,주방,욕실 등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 수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) - 상기 대상과 동일
  • ※ 불법 건축물 지원 제외

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

  • 140만원, 자부담 60만원 영농자재 구입(농기구, 비료, 농약 등)
    • 상기 대상과 동일

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

  • 지원 210만원, 자부담 90만원 소형농기계 구입(건조기, 관리기 등)
    • 상기 대상과 동일

창농활성화 브랜드 개발 지원

  • 7백만원(농장 로고개발 및 마케팅 홍보자료 개발, 홍보물·소포장재 시제품 제작)
    • 대상 : 전입 5년 이내 귀농인
    •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 산업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(부부 이상)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전업하는 자(만 65세 이하 세대주)
    • 경영체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(만 65세 이하)
    • 경주시 귀농인 협의회 회원

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

  • 농지 임차비 70% 지원
    • 임차비 상한선 : 논, 밭 350원/㎡, 시설재배지 900원/㎡
      ※ 임차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
      (논 최대 3ha, 밭 최대 1ha, 시설재배 최대 0.5ha)
    • 전입 5년 이내 귀농인
    •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 산업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(부부 이상)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전업하는 자(만 65세 이하 세대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