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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

전입절차 안내

전입신고 방법

정부 24시를 통한 신고

  • 전입(이사)하는 당사자가 신청(공인인증서 필요)
  • 세대주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입, 전출 구분에 따라 전입지, 전출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
    • 세대구성 시 :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
    • 세대편입 시 : 전출지의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필요
    • 세대합가 시 :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
     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,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
  • 미성년자를 온라인 전입신고 할 경우 새로 사는 곳(전입지) 세대주와 전에 살던 곳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
    • 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단독신청은 불가
    • 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또는 외국인은 남은 세대의 세대주가 될 수 없음
  • 18:00 이후나 토요일,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시간에 전입처리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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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고

  •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•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 (구비서류)
  •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    • 주민등록증 (지참)
  •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 확인)
    • 일반건축물대장
    • 자동차등록원부(갑)
    • 가족관계등록부
    누구나 신청, 발급 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주민등록법 제 16조

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 (민원 접수·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