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유치
지방투자촉진보조금
지방투자촉진보조금
지방투자촉진보조금
-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
신청대상
- 제조업, 정보통신업 또는 지식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경주시와 투자양해각서(MOU)를 체결한 기업
보조금 유형
구분 | 수도권기업 이전 | 지방 신·증설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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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유형 | 입지보조금 + 설비보조금 | 설비보조금 |
□□ 입지보조금 : 지방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 일부를 지원 (수도권기업 이전) □□ 설비보조금 : 건설투자비용, 기계장비구입비용,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건설투자비용 : 한국감정원 「건물신축단가표」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내에서 인정 기계장비구입비용 :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(내용년수 5년이상, 100만원 이상장비)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: 기숙사, 식당, 휴게실,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 |
지원범위
지역분류 | 지원유형 | 지원범위 | 지원한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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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| 중견기업 | 중소기업 | |||
균형발전 중위지역 |
입지 | - | 토지매입가액의10%이내 | 토지매입가액의30%이내 | 기업당 최대 100억원 (지방비 별도) |
설비 | 설비투자금액의5%이내 | 설비투자금액의7%이내 | 설비투자금액의9%이내 |
지원요건
구분 | 수도권기업 이전 | 지방 신·증설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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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요건 |
·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연구소 등을 둔 법인 · 기존사업장(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)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|
·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 진출 ·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·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|
수행요건 |
· 본사, 공장, 연수고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· 기존사업장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 ·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· 투자금액이 10억원(대기업 300억원)이상 ·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, 불가피할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전까지 매각 |
·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%(최소 10명)이상 · 투자금액이 10억원(대기업 300억원)이상 ※ 단, 지식서비스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5억원 이상 · 기존사업장을 유지(폐쇄, 매각, 임대, 축소 금지) ·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사업장은 유지의무 없음 |
문의전화 : 경주시청 투자유치과 (☎ 054-760-257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