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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시혜택

상수도 사용료 일부감면

상수도 사용료 일부감면

상수도 사용료 일부감면

  • 2명 이상 전입 시 1세대 당 월 5,000원씩 12개월 감면(60,000원)
    • 전입신고시 : 읍면동사무소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