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NB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

귀농

귀농인 영농정착지원

귀농인 영농정착지원

사업목적

  • 도시 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
  •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우수 농업인력 확보

사업대상(신청자격)

  • 도시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사람
  • 경주시 읍·면(농촌지역)에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전입한 세대주
  • 만 65세 이하,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타 산업을 겸직하지 않는 사람
  • 전입 후 5년 이내 신청

사업내용

  • 지원내용 : 영농규모 확대,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
    • 하우스, 과원조성, 묘목 및 종근 구입, 재배사·저장시설·과수시설 설치 등
    •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, 축산 기반시설 확충
    • 토지 및 건물구입(임차)비, 중고농기계 구입, 인건비, 가축입식비 제외
  • 사업량 : 5개소
  • 사업비 : 50백만원(개소당 10백만원 : 보조 7, 자부담 3)
문의전화 :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(☎ 교육훈련팀 054-779-869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