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유치
외국인 투자지원
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
- 외국인투자 : 외국인이 1억원 이상 투자 및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 10% 이상 보유
- 등록절차 : 외국인투자신고 → 계좌개설 → 법인설립 → 외국인투자기업등록
- 지원종류
-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: 외국인이 희망하는 지역을 국·도·시비로 매입하여 지원
-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외 하단의 지원대상 중 해당 지원항목 지원
지원대상
-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기업
지원항목
- 입지지원
- 대상지역 : 일반산업단지, 농공단지, 외국인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
- 지원내용 :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(50∼100%)
- 100%감면 : 투자금액 2천만불 이상 또는 1일 평균고용인원 300명 이상
- 75%감면 : 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 또는 1일 평균고용인원 200명 이상
- 50%감면 : 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 또는 1일 평균고용인원 100명 이상
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
- 외국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(50년간 무상)
- 지정조건 : 미화 3천만불 이상을 투자한 제조업 등
- 입주한도 : 부지매입가 2배를 투자, 기준공장 면적율 12%
- 지정절차 :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 후 경북도 지정고시
- 고용보조금 (중소기업청)
- 지원조건 :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고용
- 지원내용 : 20명 초과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내 지원(기업당 6억원까지)
- 교육훈련보조금
- 지원조건 :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채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
- 지원내용 :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내 지원(기업당 6억원까지)
-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
- 지원용도 : 토지 매입비, 건축비, 시설장비 구입비 등
- 지원조건 : 고용창출, 지역경제기여도 등 감안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결정
- 지원내용 : 투자금액 20% 범위 내 지원
- 조세감면
- 대상기업 :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, 외국인 투자지역
- 감면내역
- 법인세·소득세 : 5년간 전액, 이후 2년간 50% 감면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)
- 취득세 : 5년간 전액, 이후 2년간 50% 감면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)
- 재산세 : 10년간 면제, 이후 5년간 50% 감면(경주시세감면조례 제7조)
문의전화 : 경주시청 투자유치과 (☎ 054-760-257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