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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·임신·출산

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

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

지원대상

  • 경북 도민으로서 막내자녀가 만12세(2008년 출생) 이하인 세자녀 이상 가정

지원내용

  • 당해연도 가족전원 진료비 및 약제비 1가구당 5만원(연중 1회) 지원 성형,치과 보험, 치아교정,스케일링,건강검진,예방접종,한의원(보약 관련)은 제외됨

지원방법

  • 내소하여 첨부서류 보건(지)소 제출 신청 다음날 10일경 계좌입금

제출서류

  • 지원신청서(내소 작성)
  • 당해연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(납부 실인)
  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(자녀수 및 막내연령 확인)
  • 통장사본
문의전화 : 경주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 모자보건팀 054-779-862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