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·임신·출산
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
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
지원대상
- 경북 도민으로서 막내자녀가 만12세(2008년 출생) 이하인 세자녀 이상 가정
지원내용
- 당해연도 가족전원 진료비 및 약제비 1가구당 5만원(연중 1회) 지원 성형,치과 보험, 치아교정,스케일링,건강검진,예방접종,한의원(보약 관련)은 제외됨
지원방법
- 내소하여 첨부서류 보건(지)소 제출 신청 다음날 10일경 계좌입금
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(내소 작성)
- 당해연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(납부 실인)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(자녀수 및 막내연령 확인)
- 통장사본
문의전화 : 경주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 모자보건팀 054-779-862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