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유치
기업 투자유지 촉진 조례
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
지원대상
-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고용인원 20명 이상 투자 기업 중
-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
- 고도기술수반사업, 산업지원서비스업 투자 기업
-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신규 고용인원 100인 이상이며 고용유발 효과 큰 사업
-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
지원항목
지원종류 | 지원조건 | 지원금액 | 지원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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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용보조금 | 국내기업이 내국인 20명이상 신규채용 | 20명 초과 1인당 월 50만원까지 | 6개월 까지 기업당 1억원 |
2. 교육훈련보조금 | 국내기업이 내국인 20명이상 신규채용 | 교육훈련 1인당 월 50만원까지 | 6개월 까지 기업당 1억원 |
3. 입지보조금 등 | 1. 공장(연구)시설의 부지매입, 임대료 2. 국내기업의 건축비, 시설장비구입비, 기반시설비 |
투자금액의 20%이내 | 기업당 최고 50억원 |
4. 도내이전 보조금 | 도외 소재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 (공장이전 : 토지구입, 건축비, 시설비가 20억원 초과하는 기업) |
본사이전 : 상시 고용인원 20명 초과 1명당 50만원씩 | 기업당 최고 5억원 |
공장이전 : 투자금액의 20%이내(국내기업) | 기업당 최고 50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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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관내 기존기업 투자 보조금 | 1. 관내 3년 이상, 제조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이고 2. 300억원 이상 투자 + 50명 이상 신규 상시 고용 |
투자금액의 20%이내 | 기업당 최고 50억원 |
→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, 지원대상이 아닐 시 적용
문의전화 : 경주시청 투자유치과 (☎ 054-760-257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