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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공시지가조회
개별공시지가/개별주택가격 조회
개별공시지가 조사·결정공시
- 1월1일 기준 공시지가
-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·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(원/㎡)입니다.
- 7월1일 기준 공시지가
-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분할, 합병, 신규등록, 지목변경 및 국·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7월1일을 기준으로 10월31일까지 결정·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(원/㎡)입니다.
- 조사대상필지 선정
-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(국·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)
-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
-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·공시하기로 한 토지
- 개별공시지가의 활용
-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.
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
기준일 | 결정·공시일 | 이의신청기간 |
---|---|---|
01월 01일 | 05월 31일 | 06월 01일 ~ 06월 30일 |
07월 01일 | 10월 31일 | 11월 01일 ~ 11월 30일 |
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를 기준일, 결정·공시일, 이의신청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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